홍영표 “기초의회 인사권독립, 필요하다 생각하며 검토 중”
홍영표 “기초의회 인사권독립, 필요하다 생각하며 검토 중”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10.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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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의회 인사권독립 없어, 향후 검토할 것"
홍영표 의원이 15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영표 의원이 15일 대전시의회 간담회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이 최근 지방 기초의회에서 촉구하는 인사권 독립 요구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전 대덕구의회는 지난달 10일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기초의회의 요구가 누락됐다며 수정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김태성 대덕구의장은 결의문을 통해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후원제도 합법화 등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홍 의원은 15일 대전시의회를 방문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가 임박했으며 이번 개정안에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제외됐으나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통과를 앞두고 있다”면서 “제가 앞장서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에는 기초의회의 인사권을 다루지 않았으나 지방의회는 물론 기초의회도 정책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기초의회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최근 특례시 지정에 관한 조항이 일부 지자체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난항을 겪고 있으며 홍 의원을 비롯한 여당의 의원들은 특례시에 대한 조항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반대측 지자체장들과 충분한 입장 조율 과정을 거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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