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불법개조 건설기계, 안전기준 강화해야”
문진석 “불법개조 건설기계, 안전기준 강화해야”
  • 황인봉 기자
  • 승인 2020.10.20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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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까지 1714건 사고발생, 사망 76명·부상 2479명
문진석 국회의원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더불어민주당).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올해 지난 8월까지 건설기계 안전사고는 총1714건으로 사망 76명, 부상 2479명이 발생했으나 불법개조 등 안전기준 미흡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들의 현장사용을 제재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더불어민주당)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관리원이 실시한 총9만3724건의 안전검사에서 전체의 9.0%인 8만4430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중 불법개조는 2606건이며 ▲2017년 712건 ▲2018년 838건 ▲2019년 1056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 의원은 “해마다 대형크레인 등의 건설기계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안전기준 강화, 부적합 건설기계의 사용·운행을 제한하는 법률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점검을 강화해서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6월19일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의 현장사용·운행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해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료 제공 = 문진석 의원실
자료 제공 = 문진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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