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스크 ‘의무착용’, 위반시 벌금 10만원
오늘부터 마스크 ‘의무착용’, 위반시 벌금 10만원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11.13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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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독려하는 자원봉사자들.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중교통이용시 마스크를 꼭 착용합시다’

13일 (사)대한노인회 대전연합회 자원봉사자들은 대전 유성온천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독려하는 팻말을 들고 시민들을 맞이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감염병예방법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점관리시설에는 식당, 카페는 물론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과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등 9종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관리시설로는 PC방, 결혼시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오락실 및 멀티방, 실내체육시설,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티카페 등이 해당한다.

특히 마스크를 턱에 걸로 입과 코를 노출시키는 일명 ‘턱스크’의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며 실외에서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나 시위장 또는 5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 등의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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