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특별경보 발령
대전경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특별경보 발령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0.11.16 2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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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현금인출 시 112신고 강조주간 운영
대전경찰청사 전경.

[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대전경찰청이 16일부터 20일까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인출 시 112신고 강조주간을 운영한다.

이는 대전지역 올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최근 3개월간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규문)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의 특별한 주의를 요망하는 한편 이날늘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전 경찰 역량을 집중해 대전지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인출 시 112신고 당부 강조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대전지역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1221건 중 대면편취 수법은 170건 13.9%였으나 올해 10월까지는 피해 건수 849건 중 대면편취 수법이 405건 47.7%로 작년대비 235건 138.2%가 증가해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생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주요 사례는 대출사기형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신용평점이 올라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하면 “부당하게 신용평점을 올리는 행위로 적발됐다며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다.

또 기관사칭형으로 검찰·경찰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돼 대포통장이 개설돼 수사 중이고 그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범죄수익금이므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만나서 전달하라”고 속여 현금을 전달받는 수법이다.

대전경찰은 특별강조기간 중 ▲범죄 원천차단을 위해 고액인출(1000만원 이상) 시 ‘112신고’ 강력 당부 ▲금융기관 창구 현금인출 관련 피해·예방 사례 공유 ▲보이스피싱 예방 체크리스트 작성 시 착안사항 등 대응역량 강화 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전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고액 현금인출 시 창구직원의 112신고 등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함을 강조하는 등 전 방위적 예방활동을 펼치며, 시민들에게도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규문 대전경찰청장은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며 “수사기관에서 온 전화나 저금리 대출에 현혹돼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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