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천안특례시… 아쉽다”
박완주 “천안특례시… 아쉽다”
  • 황인봉 기자
  • 승인 2020.12.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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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사용 못하나 추가 특례 확대 길 열려"
박완주 국회의원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더불어민주당).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추진하던 천안특례시법이 100만 이상 대도시로 한정한다는 행안위 합의에 따라 무산됐다.

3일 국회 행안위에서 정부가 32년 만에 추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논의된 ‘천안특례시법’이 좌초됐다.

이날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더불어민주당)은 “‘천안특례시법’을 20대 국회부터 의정활동의 주요 과제로 두고 추진해 왔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발의했던 내용 중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의 특례시 인정’ 부분은 논의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행안위에서 합의한 개정안에서는 ‘특례시 명칭’ 부여가 100만 이상 대도시로만 한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군ㆍ구’가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이에 천안시에 특례조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제 천안시가 어떤 특례를 추가 확보할 것인가가 남은 과제”라며 “현재 천안시는 50만 이상 대도시에 해당돼 76개 사무의 특례를 받고 있으며 65만 천안시 인구에 상응하는 특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어 박 의원은 “개정안은 중앙사무 특례가 모든 시군구에 확대되는 내용이어서 지방자치분권에 부합하다”며 “천안시가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특례 확대 가능성은 지방자치분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늘어나는 천안시의 행정수요에 맞게 특례를 추가 확보하겠다”며 “천안시민의 행정서비스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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