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인권 무시하는 대전경찰의 공정성(?)
시민 인권 무시하는 대전경찰의 공정성(?)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0.12.04 09: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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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시비 가리려는 시민… 무임승차범 및 주폭 취급
대전 용전지구대.
대전 용전지구대.

[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규문) 용전지구대에서 고압적이고도 편파적인 잣대에 한 시민의 인권이 폄해되는 사건이 벌어졌으나 정작 해당 경찰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했다고 맞서고 있어 시민의 지탄이 비등하다.

3일 A씨(대전 송촌동)는 대전 용전지구대에서 무임승차범으로 몰리는 등 인격적 모욕과 모멸감을 당했다며 억울하고 참담한 심경을 호소했다.

A씨의 억울함은 지난달 27일 오전 2시30분경 송촌동에서 하기동을 왕복하는 택시에 승차했으나 택시기사는 무려 충북 청원군까지 우회하는 바람에 7만여원의 택시요금이 발생해 부당 택시요금을 가리려 용전지구대를 찾으면서 발생했다.

하지만 이날 경찰은 A씨의 사실확인 요청에도 일방적으로 무임승차범 및 주폭 취급을 하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강권했다는 것이다.

당시 해당 B경찰은 택시요금 7만2000여원을 확인하고 기사에게 얼마를 받을 것이냐를 물었고 택시기사는 “잘 못 간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5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하자 B경찰은 A씨에게 “5만원을 지급 할거냐”고 물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경찰로부터 “택시비는 있느냐”며 무임승차범과 주폭 취급의 무시를 당했으며 B경찰은 “일단 택시비 5만원을 지불하고 이의 있으면 시청에 가서 이의신청하라”고 강권했다고.

또 C경찰(여)은 “이용하신 내역에 대해서만 일체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통고처분에 처하겠다고 3회 경고를 했다”며 “그 과정에서 언성을 높인 부분은 사과하겠으나 업무처리를 잘못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A씨는 “택시요금의 부당함을 느껴 도움을 받으려고 용전지구대를 왔는데 오히려 주폭으로 몰리고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등 즉결심판(통고처분)에 넘기겠다는 위압적인 취급을 받았다”며 “인격적 모욕과 모독을 당했다”고 경찰의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A씨는 당시 사건 후 지구대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하기동까지 왕복했는데 실제 택시요금은 3만원 정도 나왔다고도 밝혔다.

A씨는 경찰의 일방적으로 무임승차로 매도한 부분과 권위적 억압을 느끼게 하는 등 업무처리에 대한 사과를 받으려 2일과 3일 연속 용전지구대를 찾았으나 지구대장은 볼 수도 없었고 해당 경찰은 업무상 잘못한 일이 없으니 감찰을 실시하면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D지구대장은 <뉴스봄>과 전화를 통해 지구대장으로서 직원들의 업무처리와 관련 사과 의향을 묻자 “자신이 무엇 잘못한 게 있느냐”며 “무슨 사과를 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직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언잖게 하고 불공정하게 처리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직원들의) 업무에 대해 잘못이 있거나 상당한 하자가 있을 경우 (인권위 등) 감찰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직원들은 본인들이 잘못한 것 없다. 정당하게 절차에 의해 처리한 것이라 한다”며 “(택시)요금 부분은 민사적인 것이라 설명을 드렸고, 통고처분은 택시비를 결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정당하게 고지했을 뿐 잘못을 했다면 감찰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같이 한 시민의 인권이 무시당한 사건을 두고 한 시민은 “문제는 경찰이 무엇을 잘못했는 지 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경찰법이 통과되는 등 공룡경찰화 되고 있는데도 과연 경찰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우려했다.

‘공정성을 바탕으로 진심과 정성을 다해 경찰의 역할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이규문 대전경찰청장의 지침에 반하는 경찰의 당당함이 시민의 마음을 심히 불편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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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2020-12-04 14:27:50
술 먹고 사건 발생을 일으킨 당사자가 문제지 모든걸 경찰관 잘못으로 모는 기사화가 문제다. 하루종일 힘들게 운전하는 기사님이 노고에 생각이나 하는 기자인지.아니면 주취자의 대변인지 그자의 발자취나 알아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