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덕구청, 현직 체육회장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단독] 대덕구청, 현직 체육회장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12.08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덕구, 체육회 임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2년간 18건 수의계약 체결
대덕구 회계정보과, 법적 문제 없으나 계약 쏠림현상 개선할 것
대전 대덕구청 전경.
대전 대덕구청 전경.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 대덕구청이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체육회 임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비등하다.

대전 대덕구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수의계약현황에 따르면 현직 체육회장인 A씨가 운영하는 B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수주받은 사업은 전부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으며 규모는 총 5800만원 규모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B업체가 2018년 10월 이후 수주받은 사업은 ▲풋살장 골대 교체, 방풍막·안전펜스 설치, 전자득점판 설치 등의 공사계약 7건 ▲송촌체육공원, 새롬공원, 증척골공원, 금강로하스클럽, 법동클럽, 을미기공원 등의 유지보수 용역계약 8건 ▲락커룸, 보호매트, 마사토 및 소금 구입 등의 물품계약이 4건으로 총 18건의 계약 일체다.

이에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일 회계정보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건설업 면허가 없는 B업체에 공사와 용역계약을 다수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오동환 의원은 “5000만원 미만의 종합공사는 건설업 면허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으나 관급공사는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정당한 면허가 있는 업체를 통해 진행돼야 여러 문제 방지를 할 수 있다”면서 “현 체육회 임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2018년부터 18건의 수의계약을 몰아준 정황이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경수 위원장도 “수년간 계약을 했는데 해당과에서 체육회 임원과 관련된 부분을 몰랐으며 우연에 일치라고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계약 부서에서는 계약의 쏠림현상이 없는지 면밀히 조사해 내년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경수 행정자치위원장.
이경수 행정자치위원장이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들고 강하게 추궁하고 있다.

반면 B업체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덕구가 관련 시행령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은 어떠한 법적 문제점도 없을뿐더러 A씨가 구 체육회장으로 당선된 2020년 이후에는 논란이 될 것을 염려해 대덕구의 사업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체 측 관계자는 “건설면허란 말 그대로 전문건설을 위한 면허인 것으로 체육시설의 깨진 타일을 수리하거나 농구대를 설치할 때 필요한 면허가 아니다”라며 “전체적인 금액이라는 부분도 2년간의 수주받은 금액이지 어떤 법적인 문제점도 없으며 타 지역구와의 계약에서도 전혀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강변했다.

한편 대덕구는 수의계약 논란과 관련 B업체가 사업자등록증에 건설업이 포함돼 있어 계약한 것이므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금란 회계정보과장은 “계약에 앞서 체육회와의 관계까지 파악한 바는 없으나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계약된 내용”이라며 “내년부터는 계약의 쏠림현상이나 건설면허에 대한 부분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