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2기 출범, 인권유린 사건 규명한다
진실화해위 2기 출범, 인권유린 사건 규명한다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12.09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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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진상규명 필요 사건 대상
진실규명 피해 접수 2022년 12월9일까지 접수
산천-함양사건 추모공원 전경.
산천-함양사건 추모공원 전경.

[세종=뉴스봄] 육군영 기자 = 항일독립운동과 반민주·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재조사가 10년만에 다시 추진된다.

9일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하 과거사정리법)’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면서 진실·화해위원회 2기를 재출범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항일독립운동이나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조직으로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됐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한 1기 지원단은 4년간 1만1175건의 진실규명사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8450건의 인권유린 실태를 규명했다.

오는 10일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2기 위원회는 행안부와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활동하며 1기 진실규명당시 미진했던 부분이나 새로 접수된 피해접수내역을 재조사하고 국가차원의 피해보상과 위령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조사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추가로 1년간 연장 가능하다. 위원장은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맡는다

피해규명 신청 자격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자 등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022년 12월9일까지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구청과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접수 가능하다.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양소영 과장은 “1기 위원회와 크게 변함은 없으나 각하된 건이나 새로 접수된 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위령을 위한 조사와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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