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출연연 지방세 감면 특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
과학기술 출연연 지방세 감면 특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
  • 황인봉 기자
  • 승인 2020.12.10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민, 출연연 고유임무 수행력 강화,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 기대
21~23년 3년간 약 524억원 지방세 감면, 출연연 재정부담 완화
이상민 국회의원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 더불어민주당).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의 지방세 감면 특례가 올 연말에서 2023년까지 연장됐다.

9일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의 지방세 감면 특례를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재산세와 취득세의 85%를 감면받아 왔다.

그러나 올 12월31일부로 감면조항 일몰이 예정돼 특례 종료 시 출연연이 지방세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 수탁 등 외부과제 수주에 더 치중하는 등 연구활동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됐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통과로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취득세, 재산세 감면 특례가 23년까지 연장돼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은 향후 3년간 약 524억원을 감면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의 재정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고유임무 수행력을 강화하고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민간투자가 취약한 기초연구의 육성과 안정적인 연구지원 및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에 대한 세제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출연연의 고유임무인 연구활동에 몰두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