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차 저출산 ㆍ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정부 ‘제4차 저출산 ㆍ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 황인봉 기자
  • 승인 2020.12.16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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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세 영아수당 신설, 영아기 집중투자 3+3 육아휴직제 등 도입
다자녀가구 지원, 2자녀로 단계적 확대,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
가족지원 투자 지속 확대 및 저출산·고령사회 투자예산 재구조화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5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제4차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은 ▲임신·출생 전후 의료비 등 부담 경감 및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해 보편적 수당 지급 등 영아기 집중 투자 ▲아이와 함께 하는 필수시간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이용자를 2019년 10만5000명에서 2025년 20만명으로 2배 확대 추진 ▲아동돌봄의 공공성 강화, 서비스 내실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교육지원 확대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본생활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완성 ▲고령자를 부양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인식, 신중년의 능동적 역할과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등이다. 

따라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핵심 정책이 추진된다.

[주요 핵심정책]

1. 부부가 어려움을 겪는 임신·출생 전후에 의료비 등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해 보편적 수당 지급 등 영아기 집중 투자(2022년~)

▪ (영아수당 신설) 2022년도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 지원, 돌봄서비스 또는 직접육아 비용으로 사용. 부모의 선택권 보장 강화(2022년 도입, 2025년 월 50만원 목표로 단계적 인상)

▪ (첫 만남 꾸러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인상(60→100만원), 아동 출생시 바우처(일시금) 200만원 신규 도입, 총300만원을 의료비․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원

2. 아이와 함께 하는 필수시간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이용자를 2019년 10만5000명에서 2025년 20만명으로 2배 확대 추진

▪ (3+3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현행 50%, 최대 120만원)

▪ (중소기업 지원 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지원금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ㆍ중견기업 세액공제 확대(5~10%→15~30%)

▪ (보편적 육아휴직 권리) 고용보험 가입 특고,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등으로 확대

3.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 서비스 내실화

▪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및 온종일 돌봄 지속 확충(2022년 53만명까지 확대)

4.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ㆍ교육지원 확대

▪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 2만7500호 공급(2021년~2025년) 등 다자녀 지원기준 2자녀로 단계적 확대

▪ 일정 소득 이하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2022년~)

5.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본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 체계 완성

▪ (소득)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21년 15만 가구 신규지원), 노인 일자리 확충(~2021년 80만개)

▪ (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산(2025년),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확충(통합재가급여, 단기보호․돌봄 확대)

▪ (주거) 고령자 복지주택 등 공급(~2025년 2만호), 고령자보호구역 확대(2025년 3000개소 이상) 

6. 고령자를 부양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인식, 신중년의 능동적 역할과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 (노후소득) 저소득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퇴직연금 활성화(단계적 의무화 및 퇴직연금기금 도입), 주택연금 대상 확대(시가 9억원→공시가 9억원 등) 및 활성화(2021년)

▪ (고용) 신중년 생애경력설계 서비스(경력설계-훈련-취업지원 패키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월40~80만원), 양질의 일자리 확충(사회서비스, 시니어인턴십 확충)

▪ (건강) 사각지대 없는 만성질환 관리(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계),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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