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설 명절 기부행위 단속 강화한다
선관위, 설 명절 기부행위 단속 강화한다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1.01.26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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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제공 단속
50배 과태료 부과, 자수자에게는 과태료 감면
대전·세종·충남선관위 로고.

[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다음 달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25일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밝힌 명절 선거법 위반 주요 사례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김 세트 각 9500원의 선물을 제공한 사례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이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 360명에게 각 1만8000원 상당 장아찌 선물세트를 제공한 사례 등이다.

또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구민 124명에게 곶감 각 4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사례 ▲후보자의 측근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 60명에게 280만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한 사례 등이다.

선관위는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이 같은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4월7일 재·보궐선거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제공 등 기부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기법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관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위법행위 조사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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