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선거운동이 상시 가능해? 확 바뀐 공직선거법
전화 선거운동이 상시 가능해? 확 바뀐 공직선거법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1.02.03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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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후 기부행위 등 위반행위 주의 당부
대전시선관위, “직접 통화하는 선거운동 상시 가능”
공무원 선거운동, 옥외집회 등 다중 대상 선거운동 '불법'
대전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선거관리위원회 CI.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정치인·입후보예정자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시민들도 설 명절을 전후해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3일 전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가능한 주요 행위를 살펴보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직·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4월7일 재·보궐선거 지역을 제외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종전에는 선거법에 위반됐던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는 법 개정으로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가능해졌다.

단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종전대로 제한되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가능하지 않다.

대전시선관위 관계자는 “예년과 달리 정치인·입후보예정자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시민들도 설 명절을 전후해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 만큼 달라진 선거법 내용을 알려 혼란을 예방하고자 한다” 면서 “기부행위나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은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나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선거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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