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이륜차 상습 난폭운전 고용주도 처벌한다
대전경찰, 이륜차 상습 난폭운전 고용주도 처벌한다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1.02.23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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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더 촬영 후 운전자 찾아가 단속
대전경찰청사 전경.
대전경찰청사 전경.

[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대전경찰은 이륜차 배달대행의 난폭운전 등 법규위반과 관련 고용주까지 처벌하는 등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23일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은 코로나19로 이륜차 배달대행이 늘어나면서 난폭운전 등에 따른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최근 잇따라 2건의 이륜차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사고 예방을 위해 24일부터 상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 13개소와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장소 28개소에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캠코더와 싸이카 단속을 병행하고 기동대 및 방순대 경력을 최대한 지원해 현장에서 법규위반 행위를 캠코더로 촬영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단속은 사고의 58%가 집중발생하는 정오부터 오후 4시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의 시간대에 법규위반 배달대행 이륜차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실제 지난해 이륜차사고는 498건 중 정오부터 오후 4시 사이에 115건(23%)이 발생했으며 저녁 6시부터 10시 사이에 175건(35%)이 발생했다.

캠코더 단속은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장소 교차로 등에서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 어깨띠 착용 후 난폭운전 등 위반 차량을 캠코더로 촬영하고 녹화 영상을 증거로 운전자를 찾아가 단속하게 된다.

암행순찰차는 매일 24시간 상시 운영하며 순찰차 내부에서 캠코더 ‘줌인’을 활용해 단속하고 싸이카는 사고다발지역 등 취약구간에서 모든 싸이카가 동시에 합동으로 현장단속을 한다.

특히 배달대행업체 등의 배달원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배달원을 고용하거나 관리하는 업주도 주의 감독 관리의무 소홀로 도로교통법 제159조 양벌규정에 의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단속과 더불어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 1회 교통사고 취약구간에서 시 경찰청ㆍ경찰서가 참여해 단속과 홍보 캠페인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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