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LH 투기' 재발 방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정문, 'LH 투기' 재발 방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황인봉 기자
  • 승인 2021.03.11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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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 투기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몰수하고 최대 5배 벌금 부과
외부 감시만으론 적발 한계, 내부 비리 제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규정
이정문 국회의원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 더불어민주당).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경기도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지구가 발표되기 전 해당 지구 내 토지의 매입 등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 더불어민주당)은 ‘LH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택정책 관련 종사자가 투기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몰수와 함께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또 외부 적발이 쉽지 않은 업무특성을 고려해 내부 비리제보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투기로 얻을 수 있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익에 비하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주택 정책을 집행하는 일부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으로 정부의 주택정책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관련 종사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를 일벌백계하고 내부비리를 제보한 공익신고자 보호체계를 강화해 공직자들이 투기는 엄두도 못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더불어 공직사회 정의실현을 위해 지난해 대표발의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며 “공직자들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패와 사익추구를 떠나 공익을 위해 복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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