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음식물 제공받은 사람들에 과태료 부과 예정
[예산=뉴스봄] 김창견 기자 = 오는 4·7 실시되는 충남 예산군의원 재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예비후보자가 고발조치됐다.
11일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예산군의회 라선거구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선거구민 등 5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전날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충남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충남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뿐만 아니라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거소투표신고기한에 따른 허위·대리신고 등에 대한 단속활동 또한 강화하고 있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선거법 제261조에 따라 후보자 등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해 금전·물품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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