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꼼짝마’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꼼짝마’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8.11.1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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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업소 6곳 적발
대전 동구에서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업소의 수족관.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2개월 동안 수산물 취급 음식점 50곳을 단속한 결과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 표시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올 여름에는 폭염이 계속되고 수온이 높아져 국내산 낙지가 잡히지 않자 국내산 낙지를 취급하는 일부 음식점들이 중국산 낙지를 구매해 사용하면서 메뉴판 및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 낙지로 거짓표시하거나 국내산/중국산으로 혼동 표시해 소비자에게 조리·판매했다.

적발내용은 ▲낙지 거짓표시 1개 업소 ▲도미 거짓표시 1개 업소 ▲낙지 혼동 표시 3개 업소 ▲도미 혼동표시 1개 업소 등 총 6개 업소로 시는 이들 위반업소를 조사한 뒤 검찰송치 등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동구 A횟집은 지난 7월13일 쯤부터 9월28일 쯤까지 국내산 활어 도미 74kg, 일본산 활어 도미 24kg, 중국산 활어 도미 14kg 상당을 구입해 음식점 실내의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출입구 옆 수족관에는 중국산으로 원산지를 혼동 표시하다 적발됐다.

또한 동구지역의 활어회를 취급하는 2개 업소에서는 지난 8월경부터 지난달 15일 단속일까지 중국산 활어 낙지와 도미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낙지와 도미로 거짓 표시해 손님에게 제공하다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다른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혼동 표시 등에 대해 단속·수사를 계속 실시할 것”이라며 “우리 어업인 보호 및 시민들의 올바른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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