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3억원 압류
지방세 체납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3억원 압류
  • 박상배 기자
  • 승인 2021.05.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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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가상자산 압류자 32명 중 18명의 2000만원 체납액 징수
대전 중구청사 전경.

[대전=뉴스봄] 박상배 기자 = 지방세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압류 처분이 진행됐다.

10일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조사해 이중 32명을 대상으로 3억원을 압류하고 체납액 20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달 12일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100만원 이상 체납자 3047명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조회 의뢰한 결과 가상화폐 보유자 명단 32명을 통보받아 지난달 29일 시가 3억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 조치했다.

결국 이들은 총 체납액 9000만원 중 지난 7일 현재 18명에 대해 2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중구는 나머지 압류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추심 요청 후 체납세금에 충당 처리할 예정이다.

박용갑 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유보 및 분납유도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며 “하지만 재산은닉,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등 철저한 재산조사를 실시해 강력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압류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 등이 준수하는 고객 본인 확인의무, 의심 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토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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