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연대가 이상민 의원 사무소에 집결한 이유?
대전시민연대가 이상민 의원 사무소에 집결한 이유?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1.05.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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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 “가족해체, 비정상적 성문화 확산”, 평등법안 철회 촉구
“왜곡된 성문화 조장, 국민의 건전한 윤리의식과 양심 해제시킬 것”
대전시민연대가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이상민 의원은 더이상 시민을 기만하지 말고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발의안을 즉각 중단하라”

14일 대전시민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의 사무소가 있는 유성구 반석네거리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이 의원이 발의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안) 발의에 대한 반대 의사를 거듭 개진했다.

먼저 시민연대는 “지난 1년여 동안 거리에 나와 이 의원의 법안 발의 철회를 호소해 왔다”며 “하지만 이 의원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기만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시민연대는 “이 의원의 법안은 지난 정의당과 법여권 의원 10여명이 제출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이름만 바꿔놓은 동일법안”이라며 “시민단체 및 전국 교회가 이 법안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 수차례 전달했음에도 독선적으로 강행하겠다고 언급해 분노의 한계를 넘어 치욕스럽다”고 토로했다.

시민연대는 “법안이 문화차별금지와 결합하게 되면 국민의 건전한 윤리의식과 양심을 해제시키는 것은 물론 동성애와 성전환을 자연스런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서 “그 유해성과 위험성을 경고하는 국민을 평등법을 위반했다는 명목의 법적 책임의 굴레에 가두게 된다”고 비토했다.

특히 시민연대는 “학교교육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동성애 교육을 합법화해 성적 타락과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가족의 해체를 촉진하고 비정상적인 성문화를 확산시킬 우려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학교교육에서 동성애 교육을 합법화해 성적타락과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며 '평등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김영길 군인권연구소 대표가 '평등법안' 10문10답으로 반대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날 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는 평등법안과 관련해 10문10답으로 조목조목 따지며 법안의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이어 대전기독교연합회 오정무 회장, 대전자유시민연대 박경배 대표, 법무법인저스티스 지연준 변호사,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조광연 공동대표, 대전학부모연합회 손정숙 대표, 하늘정원교회 최승호 감독, 하예성교회 김석태 목사, 좋은교육만들기학부모연합회 임현정 대표, 대선총연특별위원회 윤맹현 위원장, 건강한가정바로세우기연합회 최막순 대표, 대전성시화운동본부 김철민 대표회장 등이 3분 발언을 통해 평등법안의 폐해와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대전시민연대는 대전자유시민연대, 평등및차별금지법반대대전시민연대, 대전학부모연합회, 건강한가정바로세우기연합회, 건강한대전을만들어가는범시민연대, 헌버사랑국민연합, 진평연대전지부, 군인권연구소, 대수천, 대전기독교연합회,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등 4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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