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7월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대전시, 7월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1.06.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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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8인 이내로, 시설 기준은 2단계로 적용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시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사적모임은 8인 이내로, 시설 기준은 2단계로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노래연습장·식당·카페 등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5인 미만 모임 금지에서 8인까지 허용된다.

대전시는 코로나 확산 차단 등을 고려해 일부 수칙은 2단계에 따른다. 주요 조치로는 ▲결혼 및 장례를 제외한 모든 행사·모임·집회는 100인 미만 ▲종교시설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모든 시설 수용인원·면적은 2단계 수칙 적용 등이다.

백신예방 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인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수가 제외된다. 단, 성가대, 소모임 등은 예방접종자로만 구성 시 운영이 가능하다.

시는 1주간을 새로운 거리두기에 대한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방역수칙에 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으로 위반시설 단속 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검사를 받지 않는 업소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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