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사적모임 4인 제한
대전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사적모임 4인 제한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1.07.13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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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 변이바이러스로 백신 인센티브 중단
식당, 카페, 노래방 영업시간은 현행 유지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시가 14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주간 적용·시행한다고 밝혔다.

13일 이동한 대전 보건복지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서울 중심으로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풍선효과가 지속되고 있고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유입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감염병 확산 저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상향에 따라.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4인까지로 제한되며 백신 인센티브도 모두 중단된다.

또 설명회·공청회·학술대회·훈련·대회 등 전국에서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인원도 49명까지만 허용되지만 결혼식과 장례식 등은 현행 기준대로 100인 미만을 유지한다.

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은 현행대로 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로 유지된다.

한편 대전에서는 지난 8일 사회적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이후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는 119명(일평균 23.8명)으로 13일에는 하루동안 신규 확진자가 31명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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