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축의금품 등 수수 혐의자 고발
세종선관위, 축의금품 등 수수 혐의자 고발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1.08.0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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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축의금 등의 명목 기부행위로
선거관리위원회 심볼.

[세종=뉴스봄] 김창견 기자 = 선출직의 결혼 축의금 명목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입건됐다.

2일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창모)는 결혼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 및 수수한 A씨와 B씨를 세종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과 4월경에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양주 1병과 축의금 200만원을 B씨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고, B씨는 이를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는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외에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게 축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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