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만 가능해
후보자를 비롯해 후보자의 가족, 친족 등의 기부행위 일체 금지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지역 언론인을 대상으로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 설명회를 개최하고 금권선거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3월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선거'는 대전 16곳, 세종 9곳, 충남 157곳의 조합에서 조합장 선거를 치르게 되며 내년 2월21일 선거공고 후 후보자는 2월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등록을 마치고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3월 12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번 위탁선거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선거공보에 합성사진, 제3자의 추천사를 게제 불가 ▲어깨띠·윗옷·소품은 선거기간동안 후보자만 가능 ▲명함을 이용할 경우 배부는 안되며 수교만 가능한 점 등이다.
이에 더해 헷갈리기 쉬운 선거운동방법으로는 문자를 이용하는 경우 음성·화상·동영상은 금지되지만 이메일, SNS, 블로그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는 음성·화상·동영상이 허용돼 후보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특히 조합장 선거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각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이 되는 날부터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는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이 종전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돼, 이는 선관위가 부정선거 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변해섭 시 선관위 지도과장은 “특히 대도시가 아닌 조합장 선거는 해당 조합원수가 적어 후보 간 친분으로 금권선거를 근절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이번 선거는 엄정한 선거관리로 대전은 물론 세종과 충남에서도 일절 돈봉투를 볼 수 없는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