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광복절 76주년 맞아 ‘독립기념관법 개정안’ 발의
이정문, 광복절 76주년 맞아 ‘독립기념관법 개정안’ 발의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1.08.11 2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위탁사업 수행 법적 근거 마련
충남도·천안시 등 독립기념관과 협의 독자적인 사업 수행 가능
이정문 국회의원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 더불어민주당).

[천안=뉴스봄] 김창견 기자 =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은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독립기념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 선임절차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또 독립기념관은 타 공공기관과 다른 절차를 통해 비상임이사 선임이 진행되도록 명시돼 있어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남도나 천안시가 독립기념관과 협의해 독자적인 각종 사업들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비상임이사 선임에 있어서는 다른 공공기관과 일관된 기준이 마련됨과 동시에 행정적 소모 또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애국정신을 독려하기 위한 사업들이 독립기념관에서 더 활발하게 추진될 것을 기대한다”며 “독립기념관 이용이 활성화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의원은 “특히 광복절 76주년을 맞이해 독립기념관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게 돼 더욱 뜻깊다”며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독립기념관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끊임없이 힘쓸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