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강화된다
스토킹, 처벌 강화된다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1.10.1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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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흉기 이용 시 최대 징역 5년형
대전경찰청사 전경.

[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스토킹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대전의 경우 올해 9월을 기준으로 112신고 된 스토킹 범죄 건수는 194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0건이 신고된 것을 감안하면 29.3%나 증가한 셈이다.

더욱이 범죄 행태도 시간이 갈수록 과감해지고 잔혹해진다는 데에 문제를 더하고 있다.

이러한 때를 맞춰 ‘스토킹처벌법’이 1999년 제15대 국회에서 첫발의 된이래 22년만인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이달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19일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은 오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된다며 법 시행에 맞춰 여성청소년・수사・112 등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 대응 전반에 대해 전문교육을 마쳤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에 따르면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에 물건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중 하나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으로 규정됐다.

스토킹처벌법은 이 같은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스토킹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자에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흉기 등을 이용한 스토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 피해자 보호장치도 마련됐는데 피해자를 1366 등 보호시설에 연계해 피해회복을 돕거나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스토킹 범죄의 재발이 우려될 경우 경찰 직권으로 피해자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을 우선 취하고 법원에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스토킹처벌법 입법 취지에 따라 스토킹 범죄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며 “향후 스토킹 전담인력도 지속해서 늘려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법 시행에 따라 스토킹 범죄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도 섬세히 살필 것”이라며 “과거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롭게 시행을 앞둔 ‘스토킹처벌법’이 제대로 된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적인 경각심과 사회 전반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용인돼왔던 스토킹 행위들이 범죄라는 인식을 통해 범죄 이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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