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충남경찰청,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1.11.0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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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월평균 72건 발생… 천안‧아산 등 음주교통사고 다발지역 집중단속
충남경찰청은 내년 1월까지 음주단속을 주간‧야간‧새벽 구분 없이 집중단속한다.

[충남=뉴스봄] 김창견 기자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충남경찰이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5일 충남경찰청은 연말연시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각종 모임이나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집중 음주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충남지역 음주교통사고는 718건으로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서 203건(22%)이 감소했고 사망자는 11명으로 9명(47.6%)이 감소했다.

또한 지난 9월부터 신형복합음주감지기로 단속시작 이후 2개월간 음주교통사고는 142건으로 전년대비 48건(27.4%)이 감소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단속에도 올해 월평균 72건의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90건, 12월 100건 등 월평균 95건의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한 만큼 충남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경찰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연말 음주운전근절 집중단속을 진행하며, 고속도로 음주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및 휴게소에서도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음주교통사고 다발지역인 천안 두정동‧성정동, 아산 용화동 등 도심지 번화가와 서해안 관광지 주변, 아파트‧주택가 목지점에서 주간‧야간‧새벽 구분 없이 집중단속에 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관계자는 “단속활동은 교통·지역 경찰을 포함해서 암행순찰차·기동대‧의경중대까지 동원해서 전방위적으로 단속에 임할 예정”이라며 “타인을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식사‧모임이 많은 연말에는 음주 후에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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