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100일, 112신고 4배 이상 급증
스토킹처벌법 시행 100일, 112신고 4배 이상 급증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2.02.09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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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피의자 구속 등 엄정 대응키로
335건 신고 접수, 2명 구속 141건 수사 중

[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대전시 스토킹 범죄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43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전경찰청(청장 윤소식)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 지난해 10월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335건의 112신고를 접수해 이 중 피의자 2명을 구속하고 141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194건은 현장에서 대상자에 경고조치했거나 중복·오인신고 등으로 종결한 사안이다.

대전경찰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와 관련 112신고는 법 시행 전인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일평균 0.75건이 발생했으나, 법 시행 후 지난달까지 3개월여간 일평균 3.25건으로 433%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라 시민들의 인식개선에 따른 신고 증가와 함께 경찰도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보인다.

스토킹 행위 유형.

스토킹 행위 유형은 법에 규정된 5가지 유형 중 ▲기다리는 행위(행패소란 포함)가 30.4%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근이 28.9% ▲접근·따라다니는 행위가 23.4%로 뒤를 이었다.

5가지의 행위 유형 외에 ▲협박·주거침입 등 다른 범죄와 경합하는 경우도 8.8%를 차지했으며 ▲이웃간 분쟁 4.2% ▲물건도달 훼손 2.9%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75.9%, 남성이 24.1%로 여성의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은 엄정대응 방침에 따라 스토킹 재발위험이 있는 행위자에 대해 긴급응급조치 72명, 잠정조치 36명 등 총 108명에 대해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신청하고, 고위험 대상자 6명은 잠정조치 4호인 유치장 유치를 통해 가·피해자 분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또한 피해자 37명에 대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을 실시하는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도 진행 중이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의 재발위험 및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 ▲피해자로부터 100 이내 접근금지 ▲정보통신망 이용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서면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정보통신망 이용 2개월 이내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최대 1개월 유치 등에 처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 ▲CCTV 설치 등 신변보호를 하게 된다.

스토킹 성별 피해자 구분.

대전경찰은 스토킹은 미리 제지하지 않으면 중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개 경찰서에 스토킹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스토킹 대응 체계의 현장 정착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스토킹 신고접수 시 초동조치 단계부터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사건모니터링을 1차 지역경찰, 2차 경찰서, 3차 시경찰청 등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수사 및 피해자 보호 전반에 걸쳐 중첩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반복신고, 흉기소지 등 위험성 높은 스토킹범죄자에 대해서는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적극활용해‘가해자 분리’를 통한 피해자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시 본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안내해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 신고접수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스토킹 피해자 사후지원을 위해 자치단체의 복지 인프라와 상담기관·보호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경제적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위해 대전시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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