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시장·구청장,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
18일부터 시장·구청장,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
  • 박상배 기자
  • 승인 2022.02.17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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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후원회, 선거비용제한액 50%까지 후원금 모금
선거관리위원회 캠페인.

[대전=뉴스봄] 박상배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구청장선거와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군수 및 군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20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 시에는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으로 시장·구청장선거 200만원, 시·도의원선거 60만원, 구·시의원선거 40만원 등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시장·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오는 3월3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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