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투표 부실관리 “대비 못해 송구…재발 방지할 것”
확진자 투표 부실관리 “대비 못해 송구…재발 방지할 것”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2.03.07 2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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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투표, 기표 후 투표사무원 전달방식에서 투표함 직접 투입으로 변경
투표소 앞에 줄 선 코로나19 확진자.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격리자가 사전투표를 위해 줄을 서 있다.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중앙선관위가 6일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진행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오는 9일 진행되는 본 투표에선 확진·격리자도 일반 유권자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를 5일 하루로 지정하면서 당일 투표소마다 수백명의 확진자가 몰려 통행중이던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또 공직선거법 151조 2항에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해 투표사무원이 확진·격리 자의 투표용지를 임시기표소에 설치된 종이상자나 쇼핑백 등에 담아 설치된 투표함으로 직접 옮기는 과정에서 혼란이 이어졌다.

7일 중앙선관위는 전체 위원회의를 통해 “이번 확진자 등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와 관련해 그 사전투표 규모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했으며 임시기표소 투표에 대한 정보제공 등도 미흡했음을 사과드린다”며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께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장 및 위원 모두는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앙선관위가 결정한 투표관리 대책에 따르면 확진·격리자는 오는 9일 대통령선거 본투표에서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허가를 받은 뒤 오후 6시부터 본인 주소지의 관할 투표소에서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 투표가 가능하다.

또 종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해 투표하던 방법에서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대전 선관위관계자는 "3월9일 선거일에 유권자들의 소중한 참정권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투표 준비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확진자 등은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하실 수 있으므로, 투표소에서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오후 6시 이후에 투표소에 도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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