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 “구글 인앱결제강제금지법 무시…방통위 나서야”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구글의 인앱결제강제 정책을 규탄하며 방통위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글은 지난 16일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사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4월1일부터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고, 6월1일까지도 정책을 준수하지 않으면 구글플레이에서 삭제된다’고 통보했다.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 따르면 앱마켓 운영사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22일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구글은 앱 개발사들이 그동안 써오던 외부 웹 결제를 안내하거나 링크만 걸어도 앱을 삭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면서 “구글은 모바일 생태계를 자신들이 만든 울타리 안으로 가두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인앱결제강제금지법까지 만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그 법의 다른 이름은 구글갑질방지법이었다”면서 “구글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방통위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면서 “법령을 공공연하게 무시하고 있는 현상을 눈앞에 두고도 손 놓고 있으면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로 서둘러 조사하고 유권해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구글과 애플은 세계 앱마켓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이들은 마켓에 게재한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인앱 결제를 강제하며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