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선 D-6, 26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6·1 지선 D-6, 26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 박상배 기자
  • 승인 2022.05.23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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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거여론조사심의위,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 마감시간까지
투표 이미지.

[대전=뉴스봄] 박상배 기자 =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선거 관련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다.

23일 대전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일 오후 7시30분까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공표 등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 규정에 따라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시간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인용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를 인용하거나 25일까지 조사된 여론조사임을 명시해 공표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규정 위반사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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