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원 월급 26% 셀프인상 “염치가 있어라”
대전 중구의원 월급 26% 셀프인상 “염치가 있어라”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2.10.2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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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2023년 의정비 결정 주민공청회
반대 주장 우세한 가운데 30분 만에 종료
대전 중구의회 2023년 의정비 결정 주민공청회.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민생보다는 본인의 밥그릇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 시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기고 있다”

대전 지역 기초의회에서 의정비를 큰 폭으로 인상하면서 나오는 비난의 목소리다.

26일 대전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구의회 의정비 26% 인상’ 관련 주민토론회도 반대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30분만에 종료됐다.

공청회는 찬성 측 발표를 맡은 지역주민이 의정비 인상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며 시작됐다.

찬성 측 패널로 참여한 정진만 대표는 “중구의회는 지난 8년간 의정비를 동결했으며 대전지역 자치구의회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월 316만원을 받고 있다”며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대 측 토론자로 나선 뉴스티앤티 박소영 기자는 지방자치시행령을 언급하며 중구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위한 최소한의 규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같은 법 시행령 33조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은 지자체의 주민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26일 대전 중구의회 의정비 26% 인상안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찬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그는 “중구 인구는 2018년도 대비 만 4000명이 줄었고 재정자립도는 12.63%로 낮아졌으며 개원 석달밖에 되지 않아 의정활동을 평가하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중구의회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주체성 없이 타 의회를 따라 의정비를 인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 “지방의원의 연봉은 지자체의 재정으로 지급되며 연 5억원이 의원들에게 지급된다”며 “연 4435만원은 최저시급을 받는 청년이 24시간을 쉬지 않고 202일을 일 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지역주민 60여명이 방청객으로 참여해 의정비 인상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 주민은 “중구의 많은 청년과 노인이 최저시급을 받으며 어렵게 일하고 있는데 의정비를 26%나 인상하는 것은 과하다”면서 “그렇게 월급을 올리고 싶다면 법령과 상식에 맞는 기준으로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고 답했다.

한편 대전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윤원옥)는 이날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오는 28일 3차 심의를 통해 의정비 인상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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