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확정…직위 상실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확정…직위 상실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3.11.30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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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2억원 누락' 대전 중구청장 상고심 기각. 당선무효 확정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받아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김 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청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재산신고 당시 신규 매입한 토지계약금 6억8000여만원과 중도금 등 채무 2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 재판부는 김 청장이 고의로 재산신고를 누락하지 않았으며 선거에 미친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해보면 원심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세종시 농지와 임야를 매수했다는 투기의혹 제기를 막으려 확정적 동기에 의해 계획한 범행으로 판단된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광신 중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를 신청했으나 이날 기각되면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직위를 상실했다.

김광신 중구청장이 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대전 중구청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10일 제22대 총선과 함께 치러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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