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법 위반으로 출마 ‘부적격’…황운하는?
이경, 법 위반으로 출마 ‘부적격’…황운하는?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3.12.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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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전 부대변인,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검증위, 이경 부대변인 '부적격' 판정
'징역 3년' 황운하 검증결과 관심… 황 의원측 "문제없어"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이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중앙당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가운데 최근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국회의원의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당규 제10호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및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 규정’ 제6조에 의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 희망자로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모든 입후보 예정자는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 18일 서울남부지법(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에 따르면 이 전 부대변인은 운전 중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급제동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리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이 전 부대변인의 주장을 기각하며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관해 전혀 기억이 없고 대리운전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 부대변인은 초범이지만 해당 사건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이 전 부대변인을 제22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로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검증위는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이 전 부대변인이 민주당 검증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최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대전 중구 의원의 검증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황 의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의 청탁을 받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직권을 남용,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표적 수사했다는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2년6개월, 직권남용 6개월 등 총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에 황 의원 측은 “현역 의원으로서 출마를 서두를 필요가 없어 아직 검증 신청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출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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