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로 총선 부적격’ … 이경 “억울하다”
‘보복운전 혐의로 총선 부적격’ … 이경 “억울하다”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3.12.21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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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전 부대변인 "억울한 1심 판결 받아 … 항소, 이의신청 할 것"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부대변인이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부대변인이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이 보복운전 혐의로 중앙당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의신청을 진행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인근 도로에서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급제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20일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이 전 부대변인에게 예비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려 총선 행보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21일 이 전 부대변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저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고 자백한 적도 없다”며 “2년전 일이 총선이 가까워진 이제서야 판결이 났고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이 당사자인 제가 받기도 전 언론에서 마녀사냥처럼 보도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았으며 관련 증거로 GPS위치 기록과 CCTV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경찰 측에서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편파적인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1심 유죄 시 공천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삭제했으며 저는 억울한 1심 판결을 받았기에 항소해 2심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의신청해 하나하나 다시 제대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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