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서 명함 돌린 대전 A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논란
구청서 명함 돌린 대전 A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논란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4.01.19 1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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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명함에 사직한 직위도 함께 쓰여…허위사실유포 정황도
A 후보 “자료요청, 새해인사 겸해 민원실 등 방문” 해명
대전·세종·충남선관위 로고.<br>
대전·세종·충남선관위 로고.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 A씨가 지역구 구청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배포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발생했다.

19일 A 후보는 지역 구청을 같은 당 시의원과 함께 방문해 각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A후보의 명함에는 이미 사퇴한 직위가 함께 쓰여 있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란도 발생한 상태다.

이와 관련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확한 확인 절차를 거쳐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A 후보 측은 “공약 관련 자료가 필요해 개인적으로 민원실과 의장실 등을 방문했다”며 “새해인사를 겸해 복도에서 몇몇 분께 인사를 드렸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A 후보 측은 "민원실 갔다가 의장실과 공약 관련 자료로 협조가 필요해서 배포한 명함을 얼마 안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 후보 측은 “연두방문 자료도 좀 받고 새해인사 겸해서 개인적으로 간 것”이라며 “기획과와 의장실 등을 방문했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복도 오가며 인사를 좀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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