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선관위, 호별방문 선거운동 한 예비후보자 등 고발
대전 대덕구선관위, 호별방문 선거운동 한 예비후보자 등 고발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4.02.13 2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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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로고.<br>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로고.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방문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 등 총4명을 13일 대덕경찰서에 고발했다.

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달 19일 B 시의원 등 3명과 함께 기호·성명 등이 표시된 복장으로 지역구 구청 20여개 사무실을 순회하며 명함을 배부하고 새해인사와 함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시에서도 관공서라 하더라도 민원인들에게 일반적·통상적으로 개방된 장소가 아닌 업무용 사무공간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호”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대덕구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하면서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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