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얼치기사업, 표절·짜깁기·도용…뒷북만 쳐”
“산림청 얼치기사업, 표절·짜깁기·도용…뒷북만 쳐”
  • 홍영선
  • 승인 2019.02.18 2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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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 법제화, 산양삼 합격증의 심각한 문제점 알기나 하나?”

[뉴스봄 = 홍영선 칼럼니스트] 6년 전 2013년 어느 날, 아는 지인을 통해 강의 의뢰를 받아 충북 음성에 있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다.

"인삼을 연구하는데 산삼도 알아야 한다"는 취지의 초청에 강의를 수락하고 필자의 저서인 어인마니용 책자 -진의 비밀-에 수록된 내용 중 한서심마니산삼협회 최고참들에게만 들려주는 내용을 발췌해 강의했다.

강의는 다른 곳에서 하는 것보다 더 신경 써서 전통심마니들에게만 전수되는 노하우도 몇 가지 공개하기도 했다.

청강하는 연구원들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일 테지만 한 분야에서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남의 이야기를 들어 준다는 게 필자에겐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다.

필자가 인삼특작 연구원을 대상으로 산삼 강의를 하고 받은 감사인증서.
필자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연구원을 대상으로 산삼 강의를 하고 받은 감사인증서.

그런데 정작 전통심마니들의 산삼 얘기를 귀담아 들어줘야 할 산림청의 그간 10여 년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면 산양삼의 법제화를 통해 여러 단체를 양산하고 표절, 짜깁기, 도용, 얼치기사업, 뒷북만 친 것처럼 보인다.

그 실례로 산양삼 합격증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보기도 전에 먼저 산양삼 합격증 자제에 문제가 많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

많은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게 합격증에 표기된 내용 중 년생이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즉 이 문제는 어느 산양삼을 검사하고 합격시켰느냐가 추후 문제시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2만평 임야에 아무 삼씨나 뿌려 농약잔류검사만 통과하면 산양삼 합격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추후 이 산양삼 임가가 산양삼 판매 시 ‘산양삼 합격증’과 임가에서 따로 발급된 년생 표시를 기입해도 무방하다는 결론이다.

산림청에선 이제야 그 문제를 인지하고 합격증 관리를 강화한다하지만 벌써 둑은 터져 버렸다.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이 개원하고 초창기에 산양삼 농가를 확보하고자 무작위로 합격증을 남발한 결과가 이제는 그 임가들이 산양삼 임가의 주축이 돼 버린 것이다.

산림청에서 산양삼 씨앗과 산양삼 묘삼을 분양해 철저하게 처음부터 관리 감독했어야 했다. 그렇지 못했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장 확인을 반드시 해서 합격증을 발급했어야 했다.

그런데 임가에서 내주는 산양삼과 토양만으로 합격증을 남발하다 보니 얼치기사업으로 변질된 것이다.

빼도 박도 못한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닌가 싶다.

이제는 산림청에 더 이상 조언해 주기도 싫다. 스스로 지쳐 버렸다. 처음부터 그러했듯이 자력갱생을 하려 한다.

보따리상들이 아무리 싸고 많이 판매한다고 해도 명품은 항상 그 대접을 받는다.

전통심마니들은 오늘도 고려인삼의 맥을 잇고 하늘이 내려 준 영초(靈草)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 힘써 다음 세대에 고려인삼을 고스란히 전해주고자 한다.

이제는 산림청도 전통심마니들의 노하우를 표절, 짜깁기, 도용할 생각 말고 단 일 푼의 진심이 있다면 스스로 삼고초려해서 배우라 말하고 싶다.

다음 편에는 봄맞이 산행을 해보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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