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유은혜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 구태경
  • 승인 2018.09.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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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채택 불발에도 임명 강행 시사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모습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유 의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오늘(28일) 한다”며 “기한은 10월 1일까지 사흘”이라고 밝혔다.

29~30일이 주말임을 고려하면 청문 보고서 채택이 가능한 날짜는 사실상 다음 달 1일 하루뿐이다.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이때도 채택이 안 되면 국회 동의와 무관하게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사흘로 한 것은 절차를 거친 뒤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이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등에 대해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전례가 있다.  
 
문 대통령은 27일 3박5일간의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뒤 곧장 양산 자택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어디에 있든 전자결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송부 요청 등의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지난 19일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 전입 문제, 피감기관 건물 입주 의혹 등이 제기된 끝에 야당의 반대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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