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오는 6월까지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대전시, 오는 6월까지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4.0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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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 조세정의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징수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시는 이 달부터 오는 6월 말까지를 ‘2019년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시와 5개 자치구의 총 체납액은 지방세 449억원, 세외수입 787억원 등 모두 1236억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액의 16.5%인 204억원 징수를 목표로 특별징수반을 가동해 부동산, 예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시는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매매·가등기, 위장 이혼을 이용한 재산은닉 등 사해행위자 및 세금 면탈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형사고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시와 5개 자치구 합동으로 체납의 주된 요인인 자동차세,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실시간 통합영치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방법이 개선돼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납부,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간편e납부,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권오균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도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며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대신 분할 납부를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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