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 안전표지 설치로 불법 주·정차 관행 개선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소방본부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키 위해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위반 시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주·정차가 금지되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도로 또는 경계석에 적색으로 표시하고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해 5월부터 단계적으로 안전표지를 설치할 예정이다.
도로에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은 상시 단속되며 과태료 또한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시 소방활동에 막대한 지장 및 골든타임 내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다”며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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