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일 자유한국당 소속 유성구의회 비례대표 A의원이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에 대해 한국당 시당 차원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시당은 “유성구선관위에 따르면 한국당 소속 유성구의회 비례대표 A씨는 지난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시 본인의 예금과 펀드 2억6000만원, 배우자의 예금과 주식 5억500여만원 등 모두 8억원의 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대전검찰청에 고발됐다”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자격이 심각하게 미달하는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시당은 “비례대표는 당 자체심사로 추려진 인사가 유권자의 정당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은 이번 사태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특히 시당은 “이 기초의원의 범죄행위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신고에서 8억여원이라는 큰 금액을 누락 한 것에서 그 고의성을 엿볼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 등을 허위로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할 만큼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심각성을 우려했다.
아울러 시당은 “유성구민을 대변해야 하는 구의원이 이토록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었음에도 이를 철저히 검토하고 걸러내지 않은 것은 큰 잘못”이라며 “한국당은 주민의 대표이자 정당의 추천을 받아 선출된 비례대표 기초의원의 이 같은 심각한 범죄행위와 부도덕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한 데 대해 대전시민에게 사과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