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는 토지를 어떻게 매매했을까?
조선시대는 토지를 어떻게 매매했을까?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5.31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립박물관, ‘6월의 문화재’ 전시
대전시립박물관에서 6월 내내 전시하는 '이생원댁 토지문기'.
대전시립박물관에서 6월 내내 전시하는 '이생원댁 토지문기'.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시립박물관이 조선시대 토지매매문기 두 점을 선정해 6월 한 달간 ‘이달의 문화재’로 전시한다.

박물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으로 개인의 토지매매가 허용된 것은 15세기 이후부터 사유재산으로서의 토지소유권이 인정되면서부터로 당시 소유권을 지닌 양반은 직접 매매에 참여하지 않고 노비로 하여금 토지매매를 대신하게 했다.

전시되는 문기 중 하나인 ‘장괴볼 토지문기’는 을미(乙未)년 7월16일 박정용이 27냥(兩)5전(戔)에 자신의 논을 장괴볼의 논과 서로 바꾸어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서다.

또 다른 문기인 ‘이생원댁 토지문기’는 1881년(고종 18) 전복업이 충청남도 보령(保寧)시 청소(靑所)면 소석호(小石湖) 소재의 초가와 밭 등을 60냥(兩)에 이생원 댁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서다.

이와 함께 박물관은 당시 공문서식을 모아놓은 편람인 ‘유서필지(儒胥必知)’와 현재의 매매 관련 문서인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서식도 전시한다.

유서필지에 따르면 토지매매문서의 첫 줄에는 작성한 연월일과 매수인의 성명을 쓰고 내용에는 매도사유, 토지의 소재지, 면적과 매매 가격 등을 기재하며 마지막으로 매도인과 증인, 필집의 성명을 쓰고 수결한다고 나와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토지매매계약에 관해서 조선시대와 현재의 문서를 한 공간에서 동시에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다”며 “시대 변천에 따른 매매에 대한 이미지 및 사회상을 알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전시”라고 밝혔다.

전시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박물관 상설전시실에 코너가 마련되며 자료에 대한 기증·기탁, 수집 제보는 상시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