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술 “하수도요금 과다 인상에 따른 초과 수입 위법해”
김찬술 “하수도요금 과다 인상에 따른 초과 수입 위법해”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6.1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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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하수도요금 과다 인상으로 인한 초과 수익분 위법 지적
김찬술 의원.
김찬술 의원.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김찬술 대전시의원(대덕구2,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복지환경위 결산심사서 대전시의 하수도요금 과다 인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하수도특별회계 결산 재무제표의 현금흐름표 상 2017년도 279억원 적자분이 2018년도 23억원 이익으로 전환된 경위를 파악한 결과 시는 하수도요금을 2016년 18.4%, 2017년 19.9%, 2018년 12.5% 인상 등 지난 3년간 총 50.8% 요금 인상 사실을 발견했다.

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0% 내외 정도가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시는 하수도요금을 인상한 결과 98.9%라는 과다한 요금 현실화율을 만든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요금 인상한 결과 발생한 초과수입은 하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573억원이 흘러들어갔고 지방공기업법의 발생주의 회계처리에 따라 당해연도에 처리하지 않고 3년간 임의 보관하고 있다가 그 중 400억원을 단기 금융상품에 예치했다”며 “이는 시 하수도사업조례 제13조(잉여금 처분) 법규위반 및 법적 근거 없이 행정행위를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집행부에 그 사유를 반드시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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