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선관위, 당비 대납, 복수 정당 가입 등 안내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당원모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와 관련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내년 총선을 9개월여 앞두고 경선에 참여하는 입후보예정자별로 당원 확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정당 등을 대상으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당원모집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 유형은 ▲당비 대납 ▲당원 모집자에게 활동비 지급 ▲복수의 정당 가입 및 입당의 대가로 금전 등을 받는 행위를 들 수 있다.
시선관위는 당원모집 과정에서 위법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일반 시민들도 위반행위 발견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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