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의약품판매업소 4곳 위법행위 적발
대전시, 의약품판매업소 4곳 위법행위 적발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8.0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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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 2곳과 약국 2곳 약사법 위반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의약품 판매업소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의약품 판매업소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들.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개월간 의약품 판매업소 50곳을 단속해 의약품 도매상 및 약국 등 위반업소 4곳을 적발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자치구를 통해 행정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홍역, A형간염 발생에 따른 백신 유통관리의 적정성과 의약품 도매상·약국의 의약품 관리 및 유통질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서 유성구와 대덕구에 위치한 도매상 2곳은 허가받은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했고 중구와 서구의 약국은 약국 내 조제실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하다 ‘약사법 제47조’ 위반으로 적발됐다.

허가받은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는 경우는 의약품이 변질·변패·오염·손상될 수 있고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환자가 복용할 경우 적절한 치료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약품을 보관·유통·판매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종삼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의약품 도매상의 불법·불량의약품 유통과 약국에서의 무면허 약사의 조제·판매 등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 활동을 지속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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