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속도·신호위반 증가율… 대전 최다 불명예
교통법규, 속도·신호위반 증가율… 대전 최다 불명예
  • 김창견 기자
  • 승인 2019.10.14 2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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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1분당 4.5건 부과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 더불어민주당).

[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충청권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총 356만5441건이 발생해 1분당 평균 4.5건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법규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청권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는 ▲대전 62만8755건 ▲충북 73만8517건 ▲세종·충남 219만8169건 등 총 356만5441건이 부과됐다.

교통법규 위반 유형별 과태료 부과 현황은 대전의 경우 ▲속도위반 51만2833건 ▲신호위반 8만1705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갓길통행 4993건 ▲중앙선 침범 5021건 ▲끼어들기 9636건 ▲기타 1만4567건 등 총 62만8755건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경우 ▲속도위반 63만1910건 ▲신호위반 7만7241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갓길통행 5517건 ▲중앙선 침범 3851건 ▲끼어들기 금지 5272건 ▲기타 1만4726건 등 총 73만8517건이 발생했다.

세종·충남의 경우 ▲속도위반 173만1257건 ▲신호위반 33만9960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갓길통행 1만1692건 ▲중앙선침범 1만3604건 ▲끼어들기 금지 4만2947건 ▲기타 5만8709건 등 총 219만8169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종·충남은 지난해 총 179만1277건이 발생했으나 올 6월까지 40만6892건으로 평균 50% 내외의 감소율을 보였다.

아울러 전국적인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총 2344만7582건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총 543만건으로 전체의 23.2%를 차지했으며 서울 14.1%, 충남 9.4% 순이었다.

위반법규 종류별로는 속도위반이 총 1890만건으로 전체의 80.6%에 달했으며 신호위반이 13.9%, 끼어들기 금지 1.4% 순을 보였다.

2018년 대비 2019년 상반기 교통법규 위반 증가율은 전국적으로는 0.7% 감소했으나 대전이 31.8%로 제주 3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교통법규 위반 종류별 증가율은 속도위반의 경우 전국적으로는 0.5% 감소했으나 대전이 33.2% 증가해 가장 높았다.

신호위반 역시 전국적으로 2.3% 증가한 가운데 대전이 44.2%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소 의원은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전년 대비 올 상반기에는 소폭 감소했으나, 위반 유형별, 지역별 편차가 크다”며 “교통법규 위반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 지자체와 지방경찰청은 위반 증가 추세에 맞게 맞춤형 단속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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