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밭농업기계화에 소극적인 ‘농협’
[국감] 밭농업기계화에 소극적인 ‘농협’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10.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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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목표 220개소 대비 134개소 선정...60.9% 불과
박완주 “지역농협 참여 유도 등 대책마련 시급해”
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밭농업농기계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농협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6년부터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을 통해 밭작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일관기계화 임대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 시장, 군수는 국비 50%와 지방비 50%를 투입해 임대농기계를 구입하고 5~15ha 이상 규모화된 주산지의 작목반, 지역농협 등에 장기임대해 임대농기계를 빌려간 작목반이나 지역농협은 임대농기계를 관리하면서 농작업대행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의 참여율은 저조한 수준이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 지자체 선정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에 선정된 지역농협은 24개소,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공선회 등은 110개소로 총 134개소다.

이는 올해 목표인 220개소 대비 60%에 불과한 실적으로 지역별 참여율을 살펴보면 경북이 42개소(31.3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 25개소(18.66%), 전북 21개소(15.67%), 강원 15개소(11.19%), 경남 12개소(8.96%), 충남 9개소(6.72%) 등의 순이었다.

특히 올해 지역농협의 참여율은 24개소에 그쳤다.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작물별 의무 연작업면적과 임대료 문제에 대한 농협의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지난달 농식품부는 의무 연작업면적을 줄였고 임대료를 35%에서 20%로 완화하는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하지만 주산지일과기계화 사업은 지방비 매칭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으로 인한 참여를 높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시기를 놓쳤다는 평가다.

이러한 평가를 두고 농식품부는 내역조정을 통해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의 일부 예산을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농식품부는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 지원을 지난해 50개소에서 올해 220개소로 획기적으로 확대했지만 사실상 지자체와 지역농협 참여를 유도하는 데 실패했다”며 “밭농업기계화율 75%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농가 접근성이 높은 지역농협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농식품부가 주산 일관기계화 사업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만큼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가 접근성이 높은 지역조합이 대거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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