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결국 당선무효 확정
구본영 천안시장, 결국 당선무효 확정
  • 육군영 기자
  • 승인 2019.11.14 1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 원심판결 확정
천안시, 내년 4월부터 보궐선거실시
구본영 천안시장이 법정에서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구본영 천안시장이 법정에서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본영 천안시장이 결국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

대법원(노정희 대법관)은 14일 제1호법정에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구 시장은 천안시체육회 김병국 전(前) 상임부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구 시장은 상고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돈을 돌려주는 과정의 절차상의 실수였을 뿐"이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구 시장은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천안시장의 당선도 무효처리된다.

한편 천안시는 내년 4월부터 천안시장 재선거에 들어가게되며 선거전까지는 구만섭 부시장이 권한대행으로 시정을 이끌게 된다.

아울러 천안시장 재선거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3일부터 시작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