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조계종 '육포', 선거법 위반으로 불똥
황교안 조계종 '육포', 선거법 위반으로 불똥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1.22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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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조사1과 사실확인절차 진행
한국당 "편파수사에 야당탄압" 반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설 선물인 육포가 스님들에게 전달된 사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행위 금지 등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7일 황교안 당대표 비서실은 전국 당협위원장과 조계종 스님 등 수백여 명에게 10만원 내외의 설 선물을 발송했다.

공직선거법 112조 2항 2호에 의하면 정당의 대표자가 보낸 의례적인 행위로 취급되는 선물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에게 보내는 선물’로 한정돼 있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황 대표는 최근 ‘수도권 험지 출마’를 피력하며 4.15총선 참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당 대표명의로 조계종에 보낸 선물은 의례적인 정당 활동이 아닌 기부행위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이 설 선물이 위법으로 확인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에 의해 선물받은 금품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육포사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사항은 사실확인절차를 거쳐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이미 발생한 사항으로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문제는 아니며 사항에 따라 검찰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당은 선관위의 편파 수사이며 야당 탄압의 연장선이라고 반발했다.

박희조 대전시당 대변인은 “한국당은 창당과 함께 오랜 시간 정당의 활동가들과 저명인사들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발송해왔다”면서 “비례한국당의 불허방침과 마찬가지로 선관위가 육포 사건을 빌미로 편파적으로 실시한 야당 탄압 연장선”이라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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