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 뭉친 대전·세종·충남 시도의회, 혁신도시 도원결의
하나로 뭉친 대전·세종·충남 시도의회, 혁신도시 도원결의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2.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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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소외된 충청권 "기본협약조차 배제당해"
인구유출에 경기침체 심각 "혁신도시 필수 불가결"
왼쪽부터 이재현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유병국 충남도의장, 김종천 대전시의장, 서금택 세종시의장, 남진근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 김형도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충남 혁신도시의 명운이 걸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이 2월 마지막 임시국회까지 계류되면서 대전·세종·충남의 의원들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균특법의 개정을 통해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지방분권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마지막 2월 열리는 마지막 임시국회에 혁신도시의 사활을 걸고 있다.

18일 대전·세종·충남 시·도의회 의장 등 6명은 대전시의회 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며 지역민과 힘을 합쳐 혁신도시지정을 결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천 대전시의장은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균특법 등의 관련 법에 따라 현재까지 11개의 시·도에 112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했다”면서 “그러나 대전·충남은 행정중심도시가 배후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이전의 기본협약조차 제외됐다”고 강조했다.

서금택 세종시의장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혁신도시법을 적용받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하나도 없는 곳은 대전·충남이 유일하다”면서 “인구유출과 경기침체가 심화돼 가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혁신도시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지정은 이미 이전한 공공이관을 이전하거나 다른지방의 공공기관을 빼앗는 게 아니다”면서 “수도권 중심 일극 체계에서 이를 극복할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 이전 계획을 추진하면서 혁신도시 지정지역 과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을 확대 조정해야 한다”면서 “우리 광역시도의회는 400만 충청인을 뜻이며 (국회에) 개정안의 조속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2월 임시국회 균특법 개정안 통과 ▲중앙정부 지방분권 적극추진 등을 요구했다.

한편 4·15총선을 앞두고 균특법 개정안이 정쟁의 소재로 사용되면서 임시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일부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고 알려졌다.

한편 미래통합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지난달 시의회를 방문해 “남은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공천권 확보 등을 목적으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20대 국회는 이미 끝났다고 보는게 맞고 균특법의 통과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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